◎정부,「건전시위문화 개선방안」 조속 시행/질서유지인에 평화책임 부여/건물내 집회는 가급적 허용
정부는 지금까지 관할 경찰서장이 판단·결정하던 집회및 시위허용여부를 앞으로는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집회및 시위심사위원회」(가칭)가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옥외집회및 시위금지장소를 완화,직접적인 시위대상이 아닌 건물에서는 가급적 시위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시위문화개선위원회(위원장 현승종 교총회장)가 마련,보고해온 이같은 내용의 「건전시위문화개선방안」을 대폭 수용,조속한 시일내에 법령및 제도개선을 통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정원식국무총리와 관계부처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시위문화개선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심의,결정한 개선방안은 ▲시위제한 주요도로규정을 대통령령에서 자치단체조례로 하고 ▲질서유지인제도를 보완,책임을 부여하며 ▲경찰대응방식을 해산위주로 전환하도록 했다.
이 방안에서는 또 장기적 개선책으로 ▲행정공개주의 ▲시위대응경찰병력의 전문화 ▲경찰의 대시민신뢰성제고와 시위장피해구제책강구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관할 경찰서장이 판단·결정하던 집회및 시위허용여부를 앞으로는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집회및 시위심사위원회」(가칭)가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옥외집회및 시위금지장소를 완화,직접적인 시위대상이 아닌 건물에서는 가급적 시위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시위문화개선위원회(위원장 현승종 교총회장)가 마련,보고해온 이같은 내용의 「건전시위문화개선방안」을 대폭 수용,조속한 시일내에 법령및 제도개선을 통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정원식국무총리와 관계부처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시위문화개선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심의,결정한 개선방안은 ▲시위제한 주요도로규정을 대통령령에서 자치단체조례로 하고 ▲질서유지인제도를 보완,책임을 부여하며 ▲경찰대응방식을 해산위주로 전환하도록 했다.
이 방안에서는 또 장기적 개선책으로 ▲행정공개주의 ▲시위대응경찰병력의 전문화 ▲경찰의 대시민신뢰성제고와 시위장피해구제책강구등이 포함돼 있다.
1992-04-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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