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초과소유부담금/대상 2만2천8백건/부과금액 4백64억

택지 초과소유부담금/대상 2만2천8백건/부과금액 4백64억

입력 1992-04-18 00:00
수정 1992-04-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는 6월1일부터 처음으로 부과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은 모두 2만2천8백20건이며 부과금액은 모두 4백6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17일 건설부에 따르면 6대 도시의 택지소유실태를 토대로 부담금 부과대상자를 잠정 집계한 결과 서울이 9천7백11건,부산 3천5백26건,대구 2천2백20건,인천 2천74건,광주 1천9백79건,대전 2천3백26건,기타 9개도 9백84건 등으로 나타났다.

부과대상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서울 강남구로 1천명(법인포함)이 넘으며 6대도시 이외의 지역중 부담금부과대상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경기도 안양시로 50명으로 조사됐다.반면 부과대상자가 전혀 없는 지역도 66개 시·군으로 나타났다.

건설부는 이날 6대도시에 2백평이 넘는 택지소유자에게 부담금부과대상자임을 알리고 오는 5월2일까지 부과제외신청과 오는 6월20일까지 부과대상택지 자진신고를 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토록 일선 행정기관에 지시했다.

1992-04-18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