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이창순특파원】 일본 중의원은 17일 재일 한국인 등 영주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하는 외국인등록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외국인등록접개정안은 참의원을 통과한후 내년 1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재일 한국인 등 특별영주자 60만2천명과 영주자 4만3천 등 약64만5천명을 대상으로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 사진·서명·가족사항 등을 기재하는 「등록제」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밖에 1년이상 일본에 머무르는 일반외국인 약32만명에 대해서는 지문날인제도가 계속 적용된다.
외국인등록접개정안은 참의원을 통과한후 내년 1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재일 한국인 등 특별영주자 60만2천명과 영주자 4만3천 등 약64만5천명을 대상으로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 사진·서명·가족사항 등을 기재하는 「등록제」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밖에 1년이상 일본에 머무르는 일반외국인 약32만명에 대해서는 지문날인제도가 계속 적용된다.
1992-04-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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