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불법운행 엄단/20일∼5월2일 일제 단속

시내버스 불법운행 엄단/20일∼5월2일 일제 단속

입력 1992-04-17 00:00
수정 1992-04-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노선변경·도중회차등 대상/위반업체엔 과징금 부과·고발

교통부는 최근 도중회차 노선변경 및 결행등 시내버스 불법운행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5월2일까지 2주동안 시·도 공무원,버스조합직원등을 동원해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교통부는 이 기간동안 도중회차 임의결행행위는 물론 업체및 현장 방문등을 통해 청소상태가 깨끗치 못한 버스와 차량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버스도 단속키로 했다.

교통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버스업체에 대해 현행법규가 허용하는 과징금및 벌금 최고한도액(50%추가)75만원을 부과키로 하는 한편 수시로 운행노선을 변경,운행하는 업체 대표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 할 방침이다.

교통부는 앞으로 버스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법규 개정시 과징금및 벌금을 대폭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1992-04-17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