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사취 조춘자씨/항소심도 15년구형 입력 1992-04-16 00:00 수정 1992-04-16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2/04/16/19920416019006 URL 복사 댓글 0 서울고검 양헌수검사는 15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정수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조춘자피고인(43)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건 항소심결심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992-04-16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