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가밑천 안준다/부모집에 불질러/30대에 영장 이천열 기자 기자 입력 1992-04-14 00:00 수정 1992-04-14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2/04/14/19920414018004 URL 복사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강경=이천렬기자】 충남 강경경찰서는 13일 장가밑천을 대주지 않는다며 부모 집에 불을 지른 유제두씨(35·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내 대광건업 기숙사)를 방화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992-04-14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