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조명 2배로 높여/대형건물 대상

주차장 조명 2배로 높여/대형건물 대상

입력 1992-04-13 00:00
수정 1992-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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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등엔 폐쇄회로 TV 설치

건설부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주차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대형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비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12일 건설부가 마련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부설주차장 조명의 밝기는 현행 차도 50룩스이상,,주차장바닥 20룩스이상을 각각 80룩스,50룩스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조명의 측정지점도 바닥면에서 바닥위 85㎝지점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했다.

이와 함께 주차규모 1백대이상인 판매·운동시설 등 특정용도의 건축물에 딸린 주차장에 대해서는 폐쇄회로·TV 등 방범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1992-04-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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