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미수 강도/이례적 집유선고/“피해자가 원인제공”

성폭행미수 강도/이례적 집유선고/“피해자가 원인제공”

입력 1992-04-12 00:00
수정 1992-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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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북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양상훈부장판사)는 11일 여자승객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택시운전사 김영철피고인(22)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자는 피고인 김씨의 제의를 순순히 따랐으며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도 자기가 술집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등 젊은 피고인의 성적충동을 유발해 사건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점이 인정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1992-04-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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