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 유권해석
정부는 공정거래법규정에 따라 지난 1일자로 대규모기업집단(재벌)으로 지정된 주식회사 태영이 서울방송(SBS)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정부는 같은날짜에 새 재벌로 지정된 주식회사 쌍방울이 서울방송 주식을 갖고 있는 것은 법취지에 위반되므로 1년이내에 서울방송주식을 처분하거나 총자산규모를 재벌규정 하한선인 4천억원이하로 낮추라는 시정명령을 다음주에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창윤공보처장관은 11일 『법제처는 공보처의 의뢰에 따라 내린 유권해석에서 방송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방송법인은 주식 또는 지분소유가 금지되는 대기업,그 계열기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최장관은 『따라서 태영의 총자산 4천7백96억원 가운데 서울방송주식분 1천2백62억원을 제외하면 3천5백34억원으로 독과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에 재벌로 규정된 자산 4천억원이하가 되므로 저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정거래법규정에 따라 지난 1일자로 대규모기업집단(재벌)으로 지정된 주식회사 태영이 서울방송(SBS)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정부는 같은날짜에 새 재벌로 지정된 주식회사 쌍방울이 서울방송 주식을 갖고 있는 것은 법취지에 위반되므로 1년이내에 서울방송주식을 처분하거나 총자산규모를 재벌규정 하한선인 4천억원이하로 낮추라는 시정명령을 다음주에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창윤공보처장관은 11일 『법제처는 공보처의 의뢰에 따라 내린 유권해석에서 방송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방송법인은 주식 또는 지분소유가 금지되는 대기업,그 계열기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최장관은 『따라서 태영의 총자산 4천7백96억원 가운데 서울방송주식분 1천2백62억원을 제외하면 3천5백34억원으로 독과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에 재벌로 규정된 자산 4천억원이하가 되므로 저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1992-04-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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