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일 외무부대변인은 11일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안전협정에 비준한 것과 관련,『우리는 북한이 핵안전협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핵물질과 시설내용을 IAEA에 조속히 신고하고 핵사찰을 수락함으로써 핵확산금지조약(NPT)당사국으로서의 의무를 완전 이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조대변인은 그러나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와 지난 1월30일 서명한 핵안전조치협정을 10일자로 발효시킨 것을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조대변인은 그러나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와 지난 1월30일 서명한 핵안전조치협정을 10일자로 발효시킨 것을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1992-04-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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