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사업·무선호출 업체 각각 6월26일·30일 접수
◇체신부는 제2이동통신사업 신규허가신청요령을 오는 14일 정식공고키로 했다.이요령에 따르면 허가신청서는 15일부터 21일까지 배부하고 신청서접수는 이동전화사업의 경우 6월26일,무선호출사업은 6월30일에 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 의한 신규허가대상사업자는 이동전화 1개 사업자,무선호출은 각사업구역별로 10개 사업자등 모두 11개사업자이다.허가신청법인은 이동전화사업과 무선호출사업 또는 무선호출사업구역간 중복신청을 할수 없도록 했다.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허가서류심사는 2단계로 나누어 1차심사에서 평균 점수이상 획득자를 2차심사대상자로 선정하고,2차심사에서 최종허가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무선호출사업은 1차심사만으로 최종허가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체신부는 제2이동통신사업 신규허가신청요령을 오는 14일 정식공고키로 했다.이요령에 따르면 허가신청서는 15일부터 21일까지 배부하고 신청서접수는 이동전화사업의 경우 6월26일,무선호출사업은 6월30일에 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 의한 신규허가대상사업자는 이동전화 1개 사업자,무선호출은 각사업구역별로 10개 사업자등 모두 11개사업자이다.허가신청법인은 이동전화사업과 무선호출사업 또는 무선호출사업구역간 중복신청을 할수 없도록 했다.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허가서류심사는 2단계로 나누어 1차심사에서 평균 점수이상 획득자를 2차심사대상자로 선정하고,2차심사에서 최종허가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무선호출사업은 1차심사만으로 최종허가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1992-04-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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