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감형대상 될수 없다”/항소심서 형량높여 선고

“음주운전 감형대상 될수 없다”/항소심서 형량높여 선고

입력 1992-04-10 00:00
수정 1992-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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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조형기씨 3년서 5년으로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대화부장판사)는 9일 탤런트 조형기피고인(33)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건 항소심선고공판을 열고 『음주운전범죄는 형법에 규정된 심신미약에 따른 형량경감의 대상이 될수 없다』고 원심형량을 높여 징역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피고인이 술에 만취돼 숨진 사람을 옆에 두고 교통사고 현장에서 잠든 점으로 미뤄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음주운전의 동기가 자기의사결정에 따른 것인만큼 감형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음주운전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심신미약상태를 인정해 감형하게될 경우 일반운전자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는 모순이 생길수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중형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조피고인은 지난해8월 강원도 정선읍 국도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고가다 나점례씨(30·여)를 치어 숨지게 한뒤 길옆 숲속에 시체를 버려두고 차안에서 그대로 잠들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조피고인은 1심에서 심신미약상태를 인정받아 징역3년을 선고받았었다.
1992-04-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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