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정원식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비유학생들이 특정국가에 편중되는 것을 막기위해 유학대상국을 지정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령안은 자비 또는 국비로 유학을 인정받은 사람이 유학인정 취소,국비장학금 지급중지 또는 환수조치를 받을 경우 대상자에게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유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규정했다.
이 개정령안은 자비 또는 국비로 유학을 인정받은 사람이 유학인정 취소,국비장학금 지급중지 또는 환수조치를 받을 경우 대상자에게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유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규정했다.
1992-04-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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