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30억원이상의 건축공사에도 입찰금액의 세부내역을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총액단가 입찰제도가 적용된다.
재무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건설부문 기술개발촉진을 위한 정부회계제도개선안」을 경제장관회의에 상정,심의를 거쳐 이달중 시행키로 했다.
재무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건설부문 기술개발촉진을 위한 정부회계제도개선안」을 경제장관회의에 상정,심의를 거쳐 이달중 시행키로 했다.
1992-04-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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