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사 입찰때 총액단가제 적용

정부 공사 입찰때 총액단가제 적용

입력 1992-04-04 00:00
수정 1992-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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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30억원이상의 건축공사에도 입찰금액의 세부내역을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총액단가 입찰제도가 적용된다.

재무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건설부문 기술개발촉진을 위한 정부회계제도개선안」을 경제장관회의에 상정,심의를 거쳐 이달중 시행키로 했다.

1992-04-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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