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물자거래 대금/청산결제방식에 합의/교류·협력분과위

남북한 물자거래 대금/청산결제방식에 합의/교류·협력분과위

입력 1992-04-03 00:00
수정 1992-04-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남북한은 2일 쌍방간 대금결제방식으로 청산결제방식을 채택키로 하는등 경제교류협력부문에 대해 원칙적인 의견일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이날 상오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 제2차 위원접촉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사회문화 ▲인도 ▲통행·통신분야에 대한 내용절충을 위해 오는 10일 제3차 접촉을 다시 갖기로 했다.

우리측은 이날 접촉에서 1차접촉시 북측이 수정·제시한 「남북교류협력이행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를 감안,경제 사회문화 통행·통신에 관한 3개의 부속합의서에 대한 각각의 수정안을 제시했으며 이에대해 북측은 이들 3개 수정안의 내용을 연구·검토한 후 3차 접촉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측은 또 이산가족문제와 관련,인도공동위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북측이 진정한 실천의지를 보일 경우 양측당국간 원칙합의후 세부실천은 북측의 주장대로 적십자사에서 주관토록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992-04-0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