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일 수서지구 택지특별분양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뒤 2심 재판도중지 병악화로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고있던 이태섭 전민자당의원(52)을 형집행정지 취소 결정을 내려 서울구치소에 재수감했다.
1992-04-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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