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명대 신일희 전총장 해임은 무효”(단신패트롤)

“계명대 신일희 전총장 해임은 무효”(단신패트롤)

입력 1992-04-01 00:00
수정 1992-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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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절차 안밟은 이사회결의 효력없어/대구지법 판사

대구지법 민사30부(재판장 최덕수부장판사)는 31일 대구계명대 전총장 신일희씨가 학교법인 계명대(이사장 직대 박봉목)와 김희섭총장서리를 상대로 낸 지위보전등가처분신청판결 공판에서 『이사회 소집절차를 밟지 않고 개최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총장의 직위를 해제한 것은 무효』라고 판시하고 『대구고법에 계류중인 직무집행정지가처분사건 본안 판결확정 때까지 지난 2월26일 행한 신총장의 직위해제및 김총장서리선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효력을 정지하고 신씨는 총장으로 복귀함과 동시에 계명대와 김씨는 신씨의 직무집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학교법인 계명대가 이사 12명 가운데 김인대이사에게 소집통지절차를 밟지 않고 이사회를 열어 신총장의 직위를 해제한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이며 전체교수들의 선거로 임명된 신총장의 잔여임기가 1백여일 남짓한 시점에서 아무런 의견진술 기회없이 직위를 해제한 것은 신씨가 현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있어 신청인의 지위를 보전해야 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대구=한찬규기자>

1992-04-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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