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 방화범 무기징역형을 선고

나이트클럽 방화범 무기징역형을 선고

한찬규 기자 기자
입력 1992-04-01 00:00
수정 1992-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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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한찬규기자】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차한성판사)는 31일 대구 거성관나이트클럽 방화범 김정수피고인(30·경북 금릉군 부항면 두산리 308)에 대한 현존건조물방화치사상죄 선고공판을 열고 김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한편 거성관종업원 권오만피고인(22·서구 비산4동 259)에게는 중과실치사상죄를 적용,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992-04-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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