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공범 2명엔 무기징역
서울지검 공판부 임권수검사는 30일 연말 유흥비 마련을 위해 대낮에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침입,강도·강간을 일삼아온 박용섭피고인(22·무직)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죄(강도 강간)등을 적용,사형을 구형하고 공범 이모군(18·무직)등 10대 2명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피고인들은 20세 안팎의 어린 나이에 계획적으로 대낮에 식칼등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침입,유부녀와 노인 등 부녀자들을 닥치는 대로 윤간하고 금품을 뺏음으로써 개인과 가정에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사회에도 치안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켰다』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을 사회에 다시 복귀시킬 경우 또다른 범죄로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입힐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극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박피고인등은 연말 유흥비를 마련하기위해 지난해 12월 3일 상오 9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김모씨(27·주부)집에 들어가 흉기로 김씨를 위협,양손을 묶은 뒤 번갈아 성폭행하고 68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나는 등 연말까지 7차례에 걸쳐 강도·강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었다.
서울지검 공판부 임권수검사는 30일 연말 유흥비 마련을 위해 대낮에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침입,강도·강간을 일삼아온 박용섭피고인(22·무직)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죄(강도 강간)등을 적용,사형을 구형하고 공범 이모군(18·무직)등 10대 2명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피고인들은 20세 안팎의 어린 나이에 계획적으로 대낮에 식칼등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침입,유부녀와 노인 등 부녀자들을 닥치는 대로 윤간하고 금품을 뺏음으로써 개인과 가정에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사회에도 치안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켰다』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을 사회에 다시 복귀시킬 경우 또다른 범죄로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입힐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극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박피고인등은 연말 유흥비를 마련하기위해 지난해 12월 3일 상오 9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김모씨(27·주부)집에 들어가 흉기로 김씨를 위협,양손을 묶은 뒤 번갈아 성폭행하고 68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나는 등 연말까지 7차례에 걸쳐 강도·강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었다.
1992-03-3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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