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현승종)는 28일 시·도교육감의 선출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관계없이 예정대로 오는 7월에 실시할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한국교총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조완규교육부장관초청 정책토론회를 갖고 『지방자치단체장선거가 연기되더라도 교육감 선출은 시·도교육위원들이 간접선거로 뽑는만큼 예정대로 오는 7월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조속히 제정하고 근속가호봉 재조정문제도 이른 시일안에 해결해 줄것을 촉구했다.
현행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는 시·도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치른뒤 한달안에 뽑도록 규정돼 있다.
한국교총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조완규교육부장관초청 정책토론회를 갖고 『지방자치단체장선거가 연기되더라도 교육감 선출은 시·도교육위원들이 간접선거로 뽑는만큼 예정대로 오는 7월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조속히 제정하고 근속가호봉 재조정문제도 이른 시일안에 해결해 줄것을 촉구했다.
현행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는 시·도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치른뒤 한달안에 뽑도록 규정돼 있다.
1992-03-2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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