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소득세 10% 인하/국세청,91소득표준율 발표

제조업 소득세 10% 인하/국세청,91소득표준율 발표

입력 1992-03-27 00:00
수정 1992-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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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중매인은 50%내려/사치성 소비업종은 10% 올려

국세청은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과세때 적용하는 소득표준율을 대폭 조정,제조업등 1백개 종목은 종전보다 평균 10%내리고 사치성업종과 호황업종등 55개종목은 평균 10% 올렸다.

또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등 전국 59개 법정도매시장의 중매인에 대해서는 소득표준율을 최고 50%까지 대폭 인하하고 고급양복·양장지 등을 대상종목으로 추가하는등 35개 품목의 소득표준율을 신설했다.

국세청은 26일 「91년 귀속 소득표준율」을 발표,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때 적용한다고 밝혔다.이 소득표준율은 1천5백60개 대상종목의 연간매출액 1억원미만의 무기장사업자 40여만명에게 적용된다.

소득표준율이란 연간 총매출중 이 비율만큼을 사업자의 순수 소득으로 추정,과세하는 기준이다.

조정된 소득표준율은 원가상승·임금인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직물류·염색·의류·신발등 제조및 가공업종의 51개 종목을 종전의 5.9∼16%에서 5.4∼14.5%로 내려 세정차원에서의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또 채산성이 악화된 광업 10개 종목과 수산업 5개 종목,전기·전자공학 10개 종목 등도 소득표준율을 평균 10%정도 내렸다.

국세청은 그러나 사슴사육·고급의복·골프장비·고급음식점(요정)·관광호텔등 34개 사치성 소비업종의 소득표준율은 평균 10%정도 올리고 양복·침구류·소파등 15개 품목을 고급품목으로 대상에 새로 포함시켜 일반품목보다 20%정도 할증 과세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음식·숙박업·고급이발·사우나탕등 장부 기장의무자로서 종업원들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소홀히 한 사업자 등은 소득표준율에 10%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신설,과세강화를 통해 소비성업종에의 인력과다 유입을 억제하기로 했다.
1992-03-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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