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KO법안 거부되면/일 중의원 해산할수도/자민 간부

PKO법안 거부되면/일 중의원 해산할수도/자민 간부

입력 1992-03-27 00:00
수정 1992-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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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연합】 가지야마 세이로크(미산 ▦육) 일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25일 현재 참의원에서 심의되고 있는 자위대 해외파병을 골자로 한 유엔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안에 대해 『미야자와총리는 PKO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성립되지 않을 경우 중의원의 해산을 생각할 지 모른다』고 말했다.

가지야마위원장은 이날밤 사회·공명·민사등 야당 3당의 국대위원장과 회담을 갖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유엔평화유지군(PKF)에 대한 참가조항의 동결로 협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며 야당측의 의사를 타진했다.

이에대해 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 부시)사회당 국대위원장은 『이제와서 새삼스럽게 PKO법안에 찬성할 수 없다』고 거부했으며 간다 아쓰시(신전 후)민사당 국대위원장은 『자위대의 PKF 파견시에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간자키 다케노리(신기 무법)공명당 국대위원장은 가지야마위원장의 발언에 동의했다고 일 언론들은 전했다.

1992-03-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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