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가요작곡집 출반 황의종교수(인터뷰)

국악가요작곡집 출반 황의종교수(인터뷰)

서동철 기자 기자
입력 1992-03-26 00:00
수정 1992-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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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음악 쉽게 접할수 있는 기회마련”

『요즘은 여러분야에서 전문적인 것을 가르치면서 익히는 사람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우회적인 방법이 동원되고 있지 않습니까.이 작품집도 그런 이유에서 만들었습니다』

최근 「황의종 작곡집」이라는 짧고 쉬운 「국악가요」8곡을 모은 레코드를 펴낸 작곡가 황의종교수(40·부산대 국악과)는 『교양 국악과목 강의와 방송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국악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국악을 감상시키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털어놓았다.

황교수는 그동안 대한민국 작곡상 수상작인 「승무」(19 78)와 「만선」(19 84)등 주로 대작 관현악곡을 작곡해온 터여서 이번 소품집은 더욱 뜻이 담겨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의를 하면서 느낀 것은 어릴 때부터 서양음악 어법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전통음악을 이해시키는 것이 무척 어렵다는 점이었어요.그래서 전통음악을 있는 그대로 들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통의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도 새로운 감각이 느껴지는 쉽고 재미있는 노래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황교수는 현재 매주 일요일 상오11시 부산MBC FM을 통해 방송되는 「국악 감상실」의 진행을 맡고 있기도 하다.

『창작국악곡 가운데 대중적인 곡들을 중점적으로 방송하려해도 워낙 레퍼터리가 적어 한계가 있더군요.또 방송하기에 적당한 3∼4분짜리 곡들은 더욱 찾아보기 어려웠어요.그래서 나라도 그런 곡들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황교수는 작품집에 수록된 8곡가운데 3곡에서는 직접 노래를 불러 더욱 화제가 되고 있다.

『전통적인 가곡을 전부터 불러왔고 지금은 학교에서 2과목을 가르치고 있기도 합니다.가수에게 노래를 시킬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국악적인 어법을 처리하는데 아쉬움이 있어 직접 노래를 불렀지요』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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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수는 얼마전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이 자신의 가야금독주곡인 「청산」을 협주곡으로 편곡해 달라고 요청해와 최근 이 작업을 끝냈다면서 『이미 한번만 들으면 멜로디가 기억이 나는 짧고 쉬운 관현악곡집의 구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서동철기자>
1992-03-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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