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AFP 연합】 베트남국회는 24일 일당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지난 5년간에 걸쳐 도입된 경제적 자유를 제도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승인,채택하기 위한 토의에 들어갔다.
이번 개헌안은 베트남국민들에게 ▲생산수단 보유 ▲사기업 경영 ▲외국기업과의 합작투자를 할 수 있는 권리부여를 보장하고 있다.
이번 개헌안은 베트남국민들에게 ▲생산수단 보유 ▲사기업 경영 ▲외국기업과의 합작투자를 할 수 있는 권리부여를 보장하고 있다.
1992-03-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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