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시달
노동부는 23일 국회의원총선 투표 또는 선거인 명부열람을 위해 근로자가 일정시간동안 자리를 비우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사업장을 지도하라고 전국 각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했다.
노동부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투표및 선거인명부 열람시간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를 놓고 노사간 마찰을 빚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가 이날 시달한 「선거권 행사와 관련한 업무지침」은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이 부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않으나 특별법인 국회의원선거법 제4조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기때문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이에대한 조항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한다고 밝히고있다.
노동부는 23일 국회의원총선 투표 또는 선거인 명부열람을 위해 근로자가 일정시간동안 자리를 비우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사업장을 지도하라고 전국 각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했다.
노동부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투표및 선거인명부 열람시간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를 놓고 노사간 마찰을 빚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가 이날 시달한 「선거권 행사와 관련한 업무지침」은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이 부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않으나 특별법인 국회의원선거법 제4조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기때문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이에대한 조항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한다고 밝히고있다.
1992-03-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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