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매년 9월부터 적용

「최저임금」 매년 9월부터 적용

입력 1992-03-21 00:00
수정 1992-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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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법개정/1월서 임금협약 체결후로 조정/중기인력난 해소 「병역특례 개선」검토

정부는 최저임금제가 임금협약이 체결된뒤 시행될 수 있도록 연내에 최저임금법을 개정,최저임금적용시기를 매년 1월1일에서 9월1일로 조정키로 했다.

또 중국교포들이 귀국시 일본전자제품대신 국산제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국산품면세쿠폰제도를 도입하고 중국내 주요지역에 애프터서비스센터를 설립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지난해 12월23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13차례에 걸친 업계 및 지방중소기업공단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접수된 주요건의사항을 검토한 결과 이같은 조치들을 취하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이 「검토결과」에서 전자업계가 건의한 수입전자제품불법유통단속에 대해 지난달 용산전자상가와 세운상가를 대상으로 불법수입전자제품의 유통실태를 조사한데 이어 이달중 불법수입제품에 대한 유통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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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소기업의 인력난완화를 위해 병역특례제도를 개선,중소기업의 의무복무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기술·기능사의 학력제한철폐 ▲기술자격없이 특례보충역 편입시 직업훈련완화등 중소기업 인력해소대책을 인력정책심의회에 상정·결정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1992-03-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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