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매년 9월부터 적용

「최저임금」 매년 9월부터 적용

입력 1992-03-21 00:00
수정 1992-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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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법개정/1월서 임금협약 체결후로 조정/중기인력난 해소 「병역특례 개선」검토

정부는 최저임금제가 임금협약이 체결된뒤 시행될 수 있도록 연내에 최저임금법을 개정,최저임금적용시기를 매년 1월1일에서 9월1일로 조정키로 했다.

또 중국교포들이 귀국시 일본전자제품대신 국산제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국산품면세쿠폰제도를 도입하고 중국내 주요지역에 애프터서비스센터를 설립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지난해 12월23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13차례에 걸친 업계 및 지방중소기업공단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접수된 주요건의사항을 검토한 결과 이같은 조치들을 취하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이 「검토결과」에서 전자업계가 건의한 수입전자제품불법유통단속에 대해 지난달 용산전자상가와 세운상가를 대상으로 불법수입전자제품의 유통실태를 조사한데 이어 이달중 불법수입제품에 대한 유통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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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소기업의 인력난완화를 위해 병역특례제도를 개선,중소기업의 의무복무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기술·기능사의 학력제한철폐 ▲기술자격없이 특례보충역 편입시 직업훈련완화등 중소기업 인력해소대책을 인력정책심의회에 상정·결정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1992-03-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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