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5%이상 인상해도 규제않기로/봉제 포함 30∼40개사 혜택/노동부
노동부는 19일 총액기준 5%이내에서 임금인상이 억제되는 1천4백34개의 중점관리대상 사업장 가운데 임금수준이 현저히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이상 초과인상을 하더라도 금융·세제상의 불이익등 사후 규제조치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노동부의 이같은 방침은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의 선정기준이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개별 기업의 임금수준이 아닌 업종과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이뤄져 신발·섬유·봉제 등 공동교섭을 하는 일부 저임금 사업장이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1천4백34개의 중점관리 대상사업장 가운데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수준이 71만원을 밑도는 30∼40여개 사업장을 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사후규제조치 대상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다.
노동부는 19일 총액기준 5%이내에서 임금인상이 억제되는 1천4백34개의 중점관리대상 사업장 가운데 임금수준이 현저히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이상 초과인상을 하더라도 금융·세제상의 불이익등 사후 규제조치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노동부의 이같은 방침은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의 선정기준이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개별 기업의 임금수준이 아닌 업종과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이뤄져 신발·섬유·봉제 등 공동교섭을 하는 일부 저임금 사업장이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1천4백34개의 중점관리 대상사업장 가운데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수준이 71만원을 밑도는 30∼40여개 사업장을 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사후규제조치 대상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다.
1992-03-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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