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경력 첫 수정 지시/벽보등 게재 7항 허위판정/과천 선관위

후보경력 첫 수정 지시/벽보등 게재 7항 허위판정/과천 선관위

조덕현 기자 기자
입력 1992-03-19 00:00
수정 1992-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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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조덕현기자】 경기도 과천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18일 국민당 과천·의왕지구당 박제상후보의 소형인쇄물·선전벽보·선거공보 등에 박후보의 경력·학력 가운데 7개항이 잘못됐다는 판정을 내리고 박후보측에 즉각 홍보물의 수정·삭제를 지시했다.

과천선관위에 따르면 지난14일 이 지역구에 출마한 민자당 조경목후보로부터 『박후보의 학력·경력에 허위사실이 많다』는 이의신청에 따라 박후보측으로 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검토한 결과 2개항을 삭제하고 5개항을 수정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선관위가 결정한 내용은 「뉴욕시립대 형법학과 3년수학」「전 치안본부장 특별보좌관(3급갑)」등 2개항은 사실무근으로 삭제를 지시했고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공안행정학과 13회 동창회장」은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연구과정 공안행정전공 1년수료(행정대학원동문회 제10대이사)」로,각각 수정을 지시했다.

1992-03-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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