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금리 대폭인하/주택은

전세자금 대출금리 대폭인하/주택은

입력 1992-03-19 00:00
수정 1992-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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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연11.5%서 10.5%로/소형주택 융자금 0.5%P 내려/최고 연26만원 부담 경감/올해 10만7천가구 혜택/25.7∼30.3평은 금리인상… 대형은 대출금지

서민의 주택자금 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4월1일부터 전세자금의 대출금리가 1%포인트 내린다.<문답풀이 7면>

또 주택구입및 신축자금은 금리를 차등화,소형은 낮추고 대형은 올려 전용면적 12.1평(40㎡)이하 소형주택의 경우 금리를 0·5%포인트 내리고 대출 상환기간도 현재 최장 20년에서 25년으로 연장된다.

주택은행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금융제도개선안」을 발표하고 내달부터 신규대출에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현행 1천2백만원 상환기간 최장 5년인 전세자금의 금리는 연11.5%에서 10.5%로 내린다.

주택신축및 구입자금은 정부의 소형주택 우대방침에 따라 규모별로 4단계로 금리를 차등화하여 전용면적 12.1평이하의 주택자금은 연11%에서 10.5%로 내리고 ▲전용면적 12.1평초과 18.1평까지는 11.5%에서 11.0%로 ▲18.1평초과 25.7평까지는 현행대로 11.5%이다.

그러나 25.7평초과 30.3평까지의 중대형 주택자금은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11.5%에서 12.5%로 금리를 올렸다.전용면적 30.3평을 초과한 주택은 대출이 금지돼있다.

이와함께 담보력이 취약한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효율도 전세자금의 경우 대출금의 0.5%에서 0.3%로 내리고 비주택구입자금의 보증요율도 규모에 따라 0.1∼0.3%포인트씩 내리기로 했다.

주택은행은 올해 모두 2조원의 주택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주택은행은 이같은 금리인하 조치에 따라 전체 주택자금 공급세대의 56.8%인 10만7천3백가구가 금리인하의 혜택을 받게된다고 밝혔다.
1992-03-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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