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운동원,현금봉투 배포/창녕 2명 영장

무등록 운동원,현금봉투 배포/창녕 2명 영장

입력 1992-03-18 00:00
수정 1992-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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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택 수색,주민명단 적힌 명부 발견/유세 청중 6백60명에 식사 제공/국민당 봉화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사례가 17일에도 전국곳곳에서 잇따라 발생했다.

경남 창녕경찰서는 이날 이 지역 무소속 출마자 하종만후보를 지지해달라며 돈봉투를 전달한 이몽호씨(55·창녕군 창녕읍 말흘리 193)와 하이근씨(66·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758)등 2명에 대해 국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건웅씨(52·노동·남흘리 571)를 수배했다.

경찰은 이에 앞서 16일 밤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씨와 하씨 집을 수색,하씨의 집에서 돈을 나누어 줄 대상이거나 돈을 타오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주민 33명의 이름이 적힌 명단을 찾아냈다.

하씨는 선거운동원 등록을 하지 않은채 지난 15일 상오 7시50분쯤 같은 마을 주민 신모씨(38)등 2명에게 하후보를 지지해달라며 5만원이 든 봉투를 전달한 혐의를,이씨는 지난 14일 상오7시쯤 같은 마을 차모씨(58)에게 5만원이 든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경북도선관위는 이날 정당연설회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주민 6백여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통일국민당 영양·봉화지구당(위원장 이철희)에 대해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국민당 영양·봉화지구당은 지난 13일 봉화읍 내성천변에서 정당연설회를 개최하면서 연설회 직전 연설회장에 참석한 유권자 6백60명에게 1인당 3천원짜리 식사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1992-03-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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