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중국쪽 조업 자제선 30마일 확장/4월부터… 대화퇴항로 직선으로 단축
오는 4월부터 동·서해 어장이 크게 확장되고 동해 대화퇴어장까지 가는 항로가 직선으로 조정,단축된다.
윤옥영수산청장은 17일 연근해 어민들의 소득증대와 조업편의를 위해 「선박안전 조업규칙」을 고쳐 서해의 조업자제선을 중국쪽으로 평균 30마일 이동시켜 서해어장을 7만2천㎦ 확장하고 동해의 대화퇴어장도 3천㎦를 확대키로 했다고 말했다.
서해 조업자제선은 중국과의 조업분쟁을 예방하고 안전조업을 위해 지난 76년부터 설정,운용돼 왔으며 이번에 이 자제선이 중국쪽으로 평균 30마일 이동됨으로써 병어·갈치 등 연간 5만t의 수산물이 증산돼 약 6백억원의 어민소득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 그동안 북한의 2백해리 경제수역 등과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조업이 금지돼 왔던 동해의 대화퇴어장도 3천㎦가 확장됨에 따라 연간 연근해 오징어 어획량(10만2천t)의 11% 수준인 1만1천t의 오징어를 더 잡을 수 있게 돼 1백30억원의 어민소득 증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보인다.
윤청장은 또 지금까지 동해안의 속초나 주문진에서 대화퇴어장으로 가는 오징어채낚기어선은 특정 해역내에서 북위 37도43분선을 따라 다소 돌아서 출어해 왔으나 앞으로는 이 보다 북쪽인 북위 38도선을 따라 일직선으로 갈 수 있도록 항로를 변경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항로조정으로 오징어채낚기어선들의 어장까지의 거리가 왕복 50마일 정도 단축되고 항해시간도 5시간이 단축돼 4백여척의 어선들이 연간 1만5천드럼의 경유를 절약,약 10억원의 어민소득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윤청장은 이밖에도 지난 74년부터 특정해역과 조업자제해역에서 고기잡이하는 선단의 어선에는 직접승선해 안전조업지도와 어선피랍방지업무를 맡아오던 승선지도원제도를 주변여건의 변화에 따라 폐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연 7백30억 어민소득 증대 효과(해설)
수산청이 우리나라 연근해의 동해와 서해어장을 크게 확장하고 조업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조치는 수산자원의 고갈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의 소득향상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그동안 연근해 어민들과 업계는 어장확대와 조업규제의 완화를 정부에 꾸준히 요청해 왔고 정부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러시아·중국등 주변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이 안된 상태여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가 이들 국가들과의 수교나 관계개선이 이뤄지면서 어민들의 소원이 이뤄지게 된 셈이다.
특히 오징어의 주어장인 동해의 대화퇴어장은 러시아와 북한의 경제수역이 겹치는 곳에 인접해 있어 80년대말까지만 해도 이 어장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우리어선들이 해마다 몇척씩 북한등에 나포되는 어장이었다.
수산청에 따르면 연간 어민들의 소득증가는 서해어장의 조업자제선 이동으로 6백억원,동해의 대화퇴어장의 확장등으로는 1백30억원등 모두 7백30억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채수인기자>
오는 4월부터 동·서해 어장이 크게 확장되고 동해 대화퇴어장까지 가는 항로가 직선으로 조정,단축된다.
윤옥영수산청장은 17일 연근해 어민들의 소득증대와 조업편의를 위해 「선박안전 조업규칙」을 고쳐 서해의 조업자제선을 중국쪽으로 평균 30마일 이동시켜 서해어장을 7만2천㎦ 확장하고 동해의 대화퇴어장도 3천㎦를 확대키로 했다고 말했다.
서해 조업자제선은 중국과의 조업분쟁을 예방하고 안전조업을 위해 지난 76년부터 설정,운용돼 왔으며 이번에 이 자제선이 중국쪽으로 평균 30마일 이동됨으로써 병어·갈치 등 연간 5만t의 수산물이 증산돼 약 6백억원의 어민소득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 그동안 북한의 2백해리 경제수역 등과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조업이 금지돼 왔던 동해의 대화퇴어장도 3천㎦가 확장됨에 따라 연간 연근해 오징어 어획량(10만2천t)의 11% 수준인 1만1천t의 오징어를 더 잡을 수 있게 돼 1백30억원의 어민소득 증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보인다.
윤청장은 또 지금까지 동해안의 속초나 주문진에서 대화퇴어장으로 가는 오징어채낚기어선은 특정 해역내에서 북위 37도43분선을 따라 다소 돌아서 출어해 왔으나 앞으로는 이 보다 북쪽인 북위 38도선을 따라 일직선으로 갈 수 있도록 항로를 변경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항로조정으로 오징어채낚기어선들의 어장까지의 거리가 왕복 50마일 정도 단축되고 항해시간도 5시간이 단축돼 4백여척의 어선들이 연간 1만5천드럼의 경유를 절약,약 10억원의 어민소득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윤청장은 이밖에도 지난 74년부터 특정해역과 조업자제해역에서 고기잡이하는 선단의 어선에는 직접승선해 안전조업지도와 어선피랍방지업무를 맡아오던 승선지도원제도를 주변여건의 변화에 따라 폐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연 7백30억 어민소득 증대 효과(해설)
수산청이 우리나라 연근해의 동해와 서해어장을 크게 확장하고 조업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조치는 수산자원의 고갈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의 소득향상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그동안 연근해 어민들과 업계는 어장확대와 조업규제의 완화를 정부에 꾸준히 요청해 왔고 정부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러시아·중국등 주변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이 안된 상태여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가 이들 국가들과의 수교나 관계개선이 이뤄지면서 어민들의 소원이 이뤄지게 된 셈이다.
특히 오징어의 주어장인 동해의 대화퇴어장은 러시아와 북한의 경제수역이 겹치는 곳에 인접해 있어 80년대말까지만 해도 이 어장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우리어선들이 해마다 몇척씩 북한등에 나포되는 어장이었다.
수산청에 따르면 연간 어민들의 소득증가는 서해어장의 조업자제선 이동으로 6백억원,동해의 대화퇴어장의 확장등으로는 1백30억원등 모두 7백30억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채수인기자>
1992-03-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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