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승인 요청
현대그룹은 16일 현대중공업등 10여개 계열사가 정주영전명예회장등 일가 10명에게 빌려준 가지급금 2천4백83억원중 1천9백47억원을 주식으로 대불변제하겠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5백36억원은 배당금과 종업원들에게 주식을 팔아 현금으로 상환하기로 하고 이같은 상환계획을 승인해달라고 주거래 은행인 외환은행과 은행감독원등에 요청했다.
현대그룹 김호일종합기획실 상무는 이날 『현행 공정거래법상에는 현금이 아닌 주식등 대물변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거래은행등에서 이를 승인만 하면 즉시 상환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주식의 대물변제로 공정거래법상 허용된 상호출자(40%)를 초과하는 부분및 여신관리규정상의 자구노력을 해당 은행에서 1년간 유예해주지 않는다면 기업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며 특례를 요청했다.
여신관리규정상 자구노력은 다른기업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해당금액의 2∼3배에 해당하는 은행빚을 미리 갚아야 하는 것으로 현대의 경우 2천억원에 가까운 자금을 주식으로 회수하려면 6천억원 가량의 은행빚을 갚아야 한다.
현대는 현금으로 갚을 5백36억원은 ▲배당금 1백96억원 ▲종업원지주제 3백33억원 ▲기타 7억원등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이날 현대그룹이 밝힌 주식 대물변제액은 정주영씨 6백45억원을 비롯,▲정세영 2백12억원 ▲정몽구 3백45억원 ▲몽헌 3백56억원 ▲몽준 84억원 ▲몽윤 61억원 ▲몽일 88억원 ▲장정자 70억원 ▲김영주씨 85억원 등이다.
◎타기업과 형평고려/자구노력 면제안돼/환은,현금상환 촉구
한편 외환은행측은 『현대측이 주식으로 가지급금을 갚기 위해 자구노력을 면제해달라는 것은 다른기업과의 형평을 고려해 받아들일수 없다』며 조속한 시일내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종래의 입장을 거듭 밝혔다.
현대그룹은 16일 현대중공업등 10여개 계열사가 정주영전명예회장등 일가 10명에게 빌려준 가지급금 2천4백83억원중 1천9백47억원을 주식으로 대불변제하겠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5백36억원은 배당금과 종업원들에게 주식을 팔아 현금으로 상환하기로 하고 이같은 상환계획을 승인해달라고 주거래 은행인 외환은행과 은행감독원등에 요청했다.
현대그룹 김호일종합기획실 상무는 이날 『현행 공정거래법상에는 현금이 아닌 주식등 대물변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거래은행등에서 이를 승인만 하면 즉시 상환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주식의 대물변제로 공정거래법상 허용된 상호출자(40%)를 초과하는 부분및 여신관리규정상의 자구노력을 해당 은행에서 1년간 유예해주지 않는다면 기업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며 특례를 요청했다.
여신관리규정상 자구노력은 다른기업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해당금액의 2∼3배에 해당하는 은행빚을 미리 갚아야 하는 것으로 현대의 경우 2천억원에 가까운 자금을 주식으로 회수하려면 6천억원 가량의 은행빚을 갚아야 한다.
현대는 현금으로 갚을 5백36억원은 ▲배당금 1백96억원 ▲종업원지주제 3백33억원 ▲기타 7억원등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이날 현대그룹이 밝힌 주식 대물변제액은 정주영씨 6백45억원을 비롯,▲정세영 2백12억원 ▲정몽구 3백45억원 ▲몽헌 3백56억원 ▲몽준 84억원 ▲몽윤 61억원 ▲몽일 88억원 ▲장정자 70억원 ▲김영주씨 85억원 등이다.
◎타기업과 형평고려/자구노력 면제안돼/환은,현금상환 촉구
한편 외환은행측은 『현대측이 주식으로 가지급금을 갚기 위해 자구노력을 면제해달라는 것은 다른기업과의 형평을 고려해 받아들일수 없다』며 조속한 시일내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종래의 입장을 거듭 밝혔다.
1992-03-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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