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5인이상업체 적용 확대/7월부터

산재보험/5인이상업체 적용 확대/7월부터

입력 1992-03-16 00:00
수정 1992-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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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서비스업등 6종 추가/1만7천여사업장 12만3천여명 혜택

이제까지 산업재해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농업등 6개 업종의 5인이상 10인미만 고용사업체 종업원들도 오는 7월부터 산재보험혜택을 받게된다.

노동부는 15일 5인이상 10인미만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있는 농업·임업·어업·도산매업·부동산업·서비스업등 6개업종 1만7천7백99개 사업장에 7월부터 산재보험을 적용토록하는 「산재보험 확대적용계획」을 확정했다.

노동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이날 전국 각지방 노동관서에 산재보험확대적용 사업장의 근로실태등을 조사,오는 4월말까지 보고토록 지시했다.

이번 조치로 산재보험혜택을 새로 보게되는 근로자는 모두 12만3천명으로 ▲도산매업이 1만4백78개 사업장 7만2천명 ▲서비스업 4천3백75개 사업장 3만1천명 ▲농업·어업·임업 2천4백24개 사업장 1만6천명 ▲부동산업 5백22개 사업장 4천명 등이다.

농업에는 작물생산업과 종묘생산업·양잠업·농업서비스업및 축산업등 일반농업과 트랙터·콤바인·항공기등 동력식 기계장비 등을 이용하는 기계화농업이 포함된다.

또 어업은 어류포획업·수산포유동물포획업등 해면어업과 정치망어업 등이 해당된다.

이번 확대조치로 금융보험과 교육·보건·사회복지사업연구기관·외국기관등 5개 업종을 제외한 전업종의 5인이상 사업장에 산재보험이 적용되며 대상사업장수는 14만6천2백84개에서 16만4천83개로,적용근로자는 7백92만명에서 8백4만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새로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사업주는 오는 7월 1일부터 14일까지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관할 지방노동사무서에 제출해야하며 7월 1일부터 8월 29일 사이에 보험료를 자진 납부해야 한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현재 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 되고있는 금융·보험업등 5개업종에 대해서도 오는 94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에 한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

한편 노동부가 이날 지난해 3·4분기까지 산업재해발생현황을 집계한 결과 모두 9만5천2명의 재해자가 발생,1.24%의 재해율을 보였다.

이는 90년 같은 기간 1.35%의 재해율 보다 0.11%가 줄어든 것이다.
1992-03-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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