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뇌물채용」없도록/교육부,대학에 지시

“교수 「뇌물채용」없도록/교육부,대학에 지시

입력 1992-03-15 00:00
수정 1992-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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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지연 배제,공정인사”/부당 임용땐 관련자 엄중 문책

교육부는 14일 일부 대학에서 교수채용과 관련,학연·지연에 치우친 정실임용이 근절되지 않고 금품수수행위로 교권을 실추시키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교원인사업무처리에 공정을 기하라고 전국 1백42개 대학에 지시했다.

교육부는 각대학에 시달한 공문에서 교원임용에 있어 공정한 인사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공개채용방식에 의해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채용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특히 교원임용후보심사때 채용예정자의 강의 및 연구능력을 충분히 심사해 임용하라고 아울러 지시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부당한 임용사례가 발견될 경우 관련자를 엄중문책하는등 교원임용과 관련된 부조리를 대학 스스로 제거할 수 있는 대책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1992-03-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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