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6월 동시핵사찰 합의/「핵통제위」 19일 발족… 첫회의

남북 6월 동시핵사찰 합의/「핵통제위」 19일 발족… 첫회의

입력 1992-03-15 00:00
수정 1992-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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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0일께 「사찰규정」채택키로/판문점 7차접촉서 공동발표

남북한은 14일 오는 5월 20일쯤 핵사찰규정을 채택해 빠르면 6월 10일쯤 남북상호핵사찰을 실시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해설 2면>

양측은 이날 상오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회담 제7차 대표접촉을 갖고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합의,가서명한 뒤 「공동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양측은 또 「핵통제공동위원회」위원 7명씩의 명단을 오는 18일 상호 통보,다음날인 19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핵통제공동위」제1차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이날 가서명한 「핵통제공동위」에 관한 합의서는 오는 17일과 19일 두차례에 걸쳐 쌍방 총리가 서명한 문본을 판문점에서 각각 교환,발효시키기로 했다.

양측은 이어 공동발표문을 통해 『남북핵통제공동위 제1차회의 이후 2개월정도의 기간안에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는데 필요한 문건을 채택하기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문건이 채택된 이후 20일안으로 사찰을 시작하기로 양해하였다』고 밝혔다.

양측은 그러나 남과 북측이 각각 주장한 「시범사찰 조항」과 「외부핵 위협공동저지및 한반도 비핵화국제보장조항」을 모두 삭제했다.

이날 합의한 「핵통제공동위」는 차관급 위원장을 포함,7명씩의 위원으로 구성,2개월 주기의 정기회의및 수시회의를 개최해 ▲「비핵화공동선언」의 이행과 관련한 부속문건채책 ▲비핵화검증을 위한 정보교환 ▲사찰관의 구성·운영 ▲사찰대상의 선정및 사찰절차·방법 ▲사찰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등의 사항을 협의,추진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우리측 접촉대표인 임동원통일원차관은 이날 대표접촉이 끝난뒤 『정부는 북한핵해결을 위한 3단계 접근을 시도해 1단계인 「비핵화공동선언」채택에 이어 「핵통제공동위」구성에 합의함으로써 2단계에 들어서게 됐다』며 『이번에 남북이 마지막 단계인 상호핵사찰 실시를 오는 6월중순까지는 이행한다는데 합의한 것으로 봐도 된다』고 밝혔다.

◎남북공동발표문

1·남과 북은 1992년3월17일과 3월19일 두차례에 걸쳐 쌍방 총리가 서명한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판문점에서 교환한다.

2·남과북은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구성

원명단을19 92년3월18일에상호통보한다.

3·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19 92년3월19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한다.

4·남과 북은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이후 2개월 정도의 기간안에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는데 필요한 문건」을 채택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문건이 채택된 이후 20일 안으로 사찰을 시작하기로 양해하였다.
1992-03-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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