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 후보자에 대해 정당연설회와 함께 홍보용 소형인쇄물을 무소속후보보다 2종이나 더 허용하고 있는 국회의원선거법 제55조3항(정당연설회)및 제56조(소형인쇄물배부)조항은 「무소속후보자에게도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한」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조건부위헌」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병채재판관)는 13일 제14대국회의원총선에서 서울 종로구와 인천서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정인봉변호사(39)와 이기문변호사(39)가 낸 국회의원선거법 헌법소원에 대해 전원일치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조건부위헌결정은 즉각 해당 법률조항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법원 기타 국가기관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기속력을 갖기때문에 이번 결정은 이날부터 효력을 미치게 된다.<관련기사 5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거는 국민의 주권행사이며 공명선거는 선거의 자유와 입후보자의 기회균등이 보장되는 공정한 선거의 시행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병채재판관)는 13일 제14대국회의원총선에서 서울 종로구와 인천서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정인봉변호사(39)와 이기문변호사(39)가 낸 국회의원선거법 헌법소원에 대해 전원일치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조건부위헌결정은 즉각 해당 법률조항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법원 기타 국가기관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기속력을 갖기때문에 이번 결정은 이날부터 효력을 미치게 된다.<관련기사 5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거는 국민의 주권행사이며 공명선거는 선거의 자유와 입후보자의 기회균등이 보장되는 공정한 선거의 시행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1992-03-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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