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등 첨단학과 중점… 인문계는 억제/교수확보율 60%안된땐 증원불허/교육부,정원조성지침 마련
내년도 4년제대학의 정원은 공학계열을 중심으로 6천명정도 늘어나고 이중 수도권소재대학의 이공계열에 2천명이 배정된다.
증원은 교육여건에 우수한 대학을 위주로하여 인문사회계의 증원은 계속 억제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93학년도 대학생 정원조정지침을 마련,12일 각 대학에 내려보냈다.
이 지침에 따르면 93학년도 대학정원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인문사회계는 증원을 억제하고 공학계열의 전기 전자 통신 기계 화공 등 첨단산업관련분야 중심으로 증원이 허용된다.
또 사범계학과의 신증설 역시 억제되고 산업체근로자의 대학수학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야간학과의 증설및 증원은 가급적 허용하되 산업체근로자의 입학실적 등을 감안,대학별 지역별로 조정키로 했다.
교육부는 교수확보율 교육시설 실험실습설비 도서확보율 법인전입금실적 등 교육여건 관련지표를 활용해 교육여건이 뛰어난 대학에 우선적으로 증원하되 의학계열을제외한 대학전체 전임교수확보율이 4월1일 기준으로 60%를 밑도는 대학은 증원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대학분교의 운영내실화를 위해 분교단위 교수확보율이 70%를 밑돌고 분교단위 학생기숙사가 설치돼 있지 않은 대학분교의 증원도 불허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대학별로 총정원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문 사회계학과의 자연계학과로의 개편 ▲정원과다학과의 정원감축과 첨단학과로의 전환 ▲교육계열 학과의 정원감축및 폐지,일반학과로의 개편 등은 권장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학과세분화억제및 유사학과의 통·폐합을 권장하고 정원범위내에서 소계열별(이학계 공학계 사회계등)로 학과간 정원조정을 할수 있도록 했다.
증원신청은 오는 31일까지이며 93학년도 정원조정내용은 오는 6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7월 확정,발표한다.
내년도 4년제대학의 정원은 공학계열을 중심으로 6천명정도 늘어나고 이중 수도권소재대학의 이공계열에 2천명이 배정된다.
증원은 교육여건에 우수한 대학을 위주로하여 인문사회계의 증원은 계속 억제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93학년도 대학생 정원조정지침을 마련,12일 각 대학에 내려보냈다.
이 지침에 따르면 93학년도 대학정원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인문사회계는 증원을 억제하고 공학계열의 전기 전자 통신 기계 화공 등 첨단산업관련분야 중심으로 증원이 허용된다.
또 사범계학과의 신증설 역시 억제되고 산업체근로자의 대학수학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야간학과의 증설및 증원은 가급적 허용하되 산업체근로자의 입학실적 등을 감안,대학별 지역별로 조정키로 했다.
교육부는 교수확보율 교육시설 실험실습설비 도서확보율 법인전입금실적 등 교육여건 관련지표를 활용해 교육여건이 뛰어난 대학에 우선적으로 증원하되 의학계열을제외한 대학전체 전임교수확보율이 4월1일 기준으로 60%를 밑도는 대학은 증원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대학분교의 운영내실화를 위해 분교단위 교수확보율이 70%를 밑돌고 분교단위 학생기숙사가 설치돼 있지 않은 대학분교의 증원도 불허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대학별로 총정원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문 사회계학과의 자연계학과로의 개편 ▲정원과다학과의 정원감축과 첨단학과로의 전환 ▲교육계열 학과의 정원감축및 폐지,일반학과로의 개편 등은 권장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학과세분화억제및 유사학과의 통·폐합을 권장하고 정원범위내에서 소계열별(이학계 공학계 사회계등)로 학과간 정원조정을 할수 있도록 했다.
증원신청은 오는 31일까지이며 93학년도 정원조정내용은 오는 6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7월 확정,발표한다.
1992-03-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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