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부양자 세제혜택 확대/정부 검토/금융지원·상속세공제 신설등

노부모 부양자 세제혜택 확대/정부 검토/금융지원·상속세공제 신설등

입력 1992-03-13 00:00
수정 1992-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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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일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대출과목을 신설,금융지원을 제공하고 상속세 공제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요식업·공중위생업 등 노인이 일할 수 있는 직종을 우선적으로 허가해주는 등 노부모 동거봉양을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범죄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범죄의 급증원인을 분석한 결과,가정환경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고 가정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조정자로서는 함께 사는 노부모가 적격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일련의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가 검토중인 주요 조치로는 「노부모 봉양대출」등 노부모 부양자를 위한 대출과목을 신설하고 노인부양비용에 대한 상속제공제 제도를 신설,60세 이상자의 경우 3천만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한편 노인의료비에 대해서도 소득세공제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1992-03-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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