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빈의원이 매수유혹”무고/양정규후보 운동원 영장/제주

“이기빈의원이 매수유혹”무고/양정규후보 운동원 영장/제주

김영주 기자 기자
입력 1992-03-12 00:00
수정 1992-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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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김영주기자】 제주지검 이상율부장검사는 11일 북제주군지역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양정규후보(59)의 선거참모인 김우헌씨(37·북제주군 구좌읍 평대리34)를 명예훼손 및 무고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후보의 기획실 차장인 김씨는 지난 3월초 이 지역에서 출마하는 민자당 이기빈의원(60)으로부터 『양후보의 96개 리 조직원명단,총선추진계획서,자금지급계획서등의 서류를 빼내주고 제주도민을 우롱하는 양후보는 물러나야 한다는 내용의 양심선언을 해주면 1억5천만원을 주겠다는 유혹을 받았다』면서 검찰과 제주도선관위에 허위로 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0일 하오부터 11일 상오3시까지 김씨와 이의원을 소환,대질조사를 벌여 김씨의 고발내용이 허위인 것을 밝혀냈다.

1992-03-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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