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통폐합 소송시효 기산/계엄해제된 81년 4월 타당”/서울지법

“언론통폐합 소송시효 기산/계엄해제된 81년 4월 타당”/서울지법

입력 1992-03-12 00:00
수정 1992-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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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MBC반환소 패소 판결

서울민사지법 항소5부(재판장 김창엽부장판사)는 11일 『지난 80년 언론통폐합때 보안사에 연행돼 주식을 강제로 빼앗겼다』고 주장하며 전 제주문화방송 대주주 박재규씨 등 5명이 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박씨 등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효는 계엄이 해제된 지난 81년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지적,원고승소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깨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박씨등은 소제기 시효를 제6공화국 출범이후인 88년 2월부터이며 강압상태가 계속된 제5공화국 기간에는 소송제기가 불가능했다고 주장하나 제5공화국내내 강압상태가 계속됐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소송소멸시효의 기산일은 계엄이 해제된 81년 4월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1992-03-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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