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4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4개월동안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인다.
시는 이 기간동안 소유권이전을 마치지 않았거나 주소지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임시운행 허가기간을 지나 운행하는 차량 등에 대해 집중단속한다.
또 차량말소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등록번호표를 반납하지 않은 차량,각종 검사나 정기점검을 받지 않은 차량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서울시는 이같이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차량의 소유주가 이달말까지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나 벌금부과 등 처벌을 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이 기간동안 소유권이전을 마치지 않았거나 주소지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임시운행 허가기간을 지나 운행하는 차량 등에 대해 집중단속한다.
또 차량말소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등록번호표를 반납하지 않은 차량,각종 검사나 정기점검을 받지 않은 차량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서울시는 이같이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차량의 소유주가 이달말까지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나 벌금부과 등 처벌을 하지 않기로 했다.
1992-03-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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