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리위반 단속/새달 1일부터 7월까지

자동차 관리위반 단속/새달 1일부터 7월까지

입력 1992-03-12 00:00
수정 1992-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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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4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4개월동안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인다.

시는 이 기간동안 소유권이전을 마치지 않았거나 주소지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임시운행 허가기간을 지나 운행하는 차량 등에 대해 집중단속한다.

또 차량말소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등록번호표를 반납하지 않은 차량,각종 검사나 정기점검을 받지 않은 차량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이영남 서울시의원,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식 참석

서울시의회 이영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 제1선거구)이 22일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에 선보인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은 총 63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에스컬레이터 2대를 신설한 프로젝트다. 2025년 3월 첫 삽을 뜬 이후 지장물 이설, 임시보행로 및 차수벽 조성, 기존 구조물 철거 및 신규 구조물 축조, 건축 마감에 이르기까지 제반 공정을 차근차근 거쳐 이날 최종 결실을 맺게 됐다. 이 의원은 “제기동역 1번 출입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 오늘 결실을 맺게 됐다”며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제기동역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기까지 공사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도 적지 않았지만, 서울교통공사와 시공사, 관계자들이 노력해 개통까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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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같이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차량의 소유주가 이달말까지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나 벌금부과 등 처벌을 하지 않기로 했다.

1992-03-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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