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동구기자】 대구 서갑 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이 선거구에 무소속 출마한 정호용후보가 지역주민들에게 불법유인물을 대량 발송한데 대해 조사에 나섰다.
선관위에 따르면 현행 국회의원 선거법은 후보자 홍보용 인쇄물은 배포전에 반드시 견본 10장을 선관위에 제출,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정후보는 이같은 절차를 밟지 않고 지난 9일 우편으로 대구 서갑 지역주민들에게 「정호용 인사드립니다」라는 제하의 소형 인쇄물을 배포했다는 것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현행 국회의원 선거법은 후보자 홍보용 인쇄물은 배포전에 반드시 견본 10장을 선관위에 제출,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정후보는 이같은 절차를 밟지 않고 지난 9일 우편으로 대구 서갑 지역주민들에게 「정호용 인사드립니다」라는 제하의 소형 인쇄물을 배포했다는 것이다.
1992-03-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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