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씨 상고기각/집행유예 4년 확정

이창호씨 상고기각/집행유예 4년 확정

입력 1992-03-11 00:00
수정 1992-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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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석수대법관)는 10일 「5공비리」와 관련,횡령 탈세죄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2년6월 집행유예4년에 벌금15억원을 선고 받았던 전두환 전대통령의 처남 이창석피고인(40)의 재상고를 기각,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1992-03-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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