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장교/법정 최고형/국방부 검찰부,15년형

성폭행 장교/법정 최고형/국방부 검찰부,15년형

입력 1992-03-11 00:00
수정 1992-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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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부는 최근 여약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육군 모부대소속 남궁현대위(27)에 대한 구형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1992-03-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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