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장교/법정 최고형/국방부 검찰부,15년형 입력 1992-03-11 00:00 수정 1992-03-11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2/03/11/19920311018009 URL 복사 댓글 0 국방부 검찰부는 최근 여약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육군 모부대소속 남궁현대위(27)에 대한 구형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1992-03-11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