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긴급상황때 자위대 파견/각의의결/항공기등 동원,재외일인 수송

일,긴급상황때 자위대 파견/각의의결/항공기등 동원,재외일인 수송

입력 1992-03-11 00:00
수정 1992-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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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해외진출 길러

【도쿄 연합】일본 정부는 10일 각의를 열고 해외에서 일본인이 긴급한 상항에 처해 있을 때 자위대기로 수송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위대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방위청 장관은 외상으로 부터 긴급 사태에 처해 있는 일본인에 대한 수송의뢰가 있을 경우 항공기로 수송할 수 있다」고 규정,자위대로 하여금 일본인의 수송 임무를 맡기고 있다.

또 수송 수단은 「항공기에 의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정부의 전용기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자위대 보유기의 사용을 가능토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자위대가 합법적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자위대의 해외파병에 기본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사회당등 야당은 물론 반전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방위청 관계자는 「긴급 사태」의 의미에 대해 자연재해 뿐만 아니라 분쟁에 관계되는 사태도 포함된다고 밝혔으나 이 경우 무기의 휴대에 대해서는 『무기의 사용을 전제로 할 때는 실시하지 않는다.무기 사용은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애매하게답변하고 있다.



일 정부는 수송수단을 정부 전용기에 한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총리가 외유등으로 전용기를 사용하는 동안 긴급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처 해야 되고 ▲점보기의 착륙이 불가능한 지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혀 C130등 자위대 수송기의 사용 가능성을 포함시키고 있다.
1992-03-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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