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신고센터 26개로 통폐합/「유사기능」등 52개 정비/내무부

민원신고센터 26개로 통폐합/「유사기능」등 52개 정비/내무부

입력 1992-03-10 00:00
수정 1992-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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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9·시군구 14·읍면동 3개로/장기적으론 민원 전화로 일원화

내무부는 9일 민원인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각 시·도,시·군·구,읍·면·동사무소등 일선 행정기관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78개의 각종 신고센터 가운데 기능이 비슷하거나 이용률이 저조한 신고센터를 26개로 통·폐합운영키로 했다.

시·도단위는 기존의 민원부조리신고센터등 19개 가운데 17개를 「소비자고발센터」등 9개로 통합,운영하고 「악덕부동산중계업자고발센터」등 실효성이 없는 2종은 아예 폐지하며 시·군·구의 경우는 기존의 41개 신고센터중 「주민신고센터」등 14개만 남게된다.

또 읍·면·동의 경우는 18개의 신고센터 가운데 14개를 「주민생활불편신고센터」등 3개로 통·폐합하고 실효성이 없는 「불량농자재고발센터」를 포함한 4개는 폐지한다.

내무부는 그러나 시·군·구에 존치키로한 신고센터 가운데 「시민의 아이디어센터」「희망의 군정상담센터」등 2개는 해당관청의 자율에 따라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앞으로 새로운 신고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더라도 가급적 기존의 신고센터를 활용토록하고 장기적으로는 현재 8개지역에서 시범실시중인 120번 민원전화제도를 확대,일원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통·폐합된 신고센터는 다음과 같다.

◇시·도=▲공해배출신고센터(각국번+2121) ▲교통불편신고센터(각국번+5000) ▲민원부조리신고센터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소비자고발센터 ▲관광불편신고센터(각국번+0101) ▲부정어업신고센터 ▲심야불법영업신고센터 ▲시민의전화(9개)

◇시·군·구=▲주민신고센터 ▲주민불편사항신고센터 ▲민원부조리신고센터 ▲불법선거운동신고센터 ▲취업정보센터 ▲교통불편신고센터 ▲공해배출신고센터 ▲소비자고발센터 ▲마약류및사범신고센터 ▲불법건축물신고센터▲심야변태퇴폐영업신고센 터▲장애자심부름센터 ▲시민아이디어접수센터▲희망의군정상담센터(14개)

◇읍·면·동=▲주민신고센터 ▲주민생활불편신고센터 ▲중계민원접수창구센터(3개)
1992-03-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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