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운동땐 3년이하 징역(선거운동 이렇게)

무등록운동땐 3년이하 징역(선거운동 이렇게)

입력 1992-03-09 00:00
수정 1992-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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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운동원이다.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도 선거운동원 등록없이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선거권이 없는 자와 공무원·정부투자기관임직원·협동조합의 상근 임직원·교원·언론인 등은 선거운동원이 될 수 없다.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및 통·이·반의 장은 선거일 공고일 10일전까지 그 직에서 해임되지 않고서는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운동원이 될 수 없다.

지역구후보자는 당해 지역구선거사무장 1인을,정당은 전국구선거사무장 1인을 두어야 한다.지역구선거사무장은 선거사무소에 20인이내,선거연락소에 5인이내와 투표구마다 3인이내의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으며 전국구선거사무장은 50인이내의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다.

선거운동원의 선임·해임시 지체없이 관할 선관위에 신고해야 하며 선거운동원교체는 최초 선임을 포함,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했을 때는 3년이하 징역이나 금고혹은 3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1992-03-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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