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소득자 세금 안내곤 못견딘다/국세청

불로소득자 세금 안내곤 못견딘다/국세청

입력 1992-03-05 00:00
수정 1992-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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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1년 1조1천억원 추징/사치생활자/1천5백명에 5천억/부둥산투기/1만1천명에 6천억/전산망 가동 따라 과거 5년거래 추적조사

지난 3년간 호화사치생활자와 부동산투기꾼들의 음성불로소득에 대해 1조원이상의 세금이 추징됐다.

국세청은 4일 89년이후 지난해말까지 호화사치생활자 1천5백53명으로부터 4천9백13억원을 추징했고 부동산투기자 1만1천8백71명으로부터 6천4백13억원을 추징하는 등 음성불로소득에 대해 모두 1조1천3백26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89년부터 호화사치생활자를 중심으로 한 과소비풍조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채업자·변칙상속자·부동산임대업자·기업자금 변태유용자 등 주로 지하경제에 기생하거나 변태적 경제 활동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었다.

그 결과 89년에는 8백18명으로부터 1천8백8억원,90년에는 4백43명으로부터 1천5백74억원,지난해는 2백92명으로부터 1천5백31억원의 탈루세금을 각각 추징했다.

또 그동안 정기조사 10여차례와 통상조사 등을 통한 부동산투기조사에서는 89년 2천3백97억원(6천7백54명),90년 2천2백40억원(3천6백49명),91년 1천7백76억원(1천4백68명)을 각각 추징했다.올해부터는 주택상가·토지 등 부동산 거래 및 소유 등에 대한 전산체제가 완료됨에 따라 투기혐의자는 물론이고 지금까지 조사대상에서 빠졌던 사람들의 부동산 이동사항에 대해서도 과거 5년간 거래까지를 모두 추적,탈세행위를 철저히 가려낼 방침이다.
1992-03-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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