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성기문판사는 2일 박준규국회의장폭행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민주당 김영진의원의 운전사 김성진피고인(31)과 이협의원의 운전사 김정용피고인(25)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징역 1년6월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죄행위자체는 경미하나 민주주의 전당인 국회의사당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고령인 국회의장에게까지 주먹을 휘두른 것은 전통윤리에도 명백히 어긋나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죄행위자체는 경미하나 민주주의 전당인 국회의사당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고령인 국회의장에게까지 주먹을 휘두른 것은 전통윤리에도 명백히 어긋나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1992-03-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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