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공정한 운영방안을 연구해 보라는 내무부의 지시에 따라 과수연은 앞으로 민사소송관련 문서감정을 맡지 않는 것등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과수연은 경찰,검찰,안기부등 수사기관의 범죄관련 감정만 전담하고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얽힌 민사소송 관련 문서감정은 아예 접수조차 하지말도록 되어 있다.
경찰청의 이같은 방침은 「허위감정 의혹」사건으로 최근 구속된 김형영 전문서분석실장이 지난 80년에도 비슷한 사건과 관련,고소를 당하는 등 물의를 빚어 민사소송관련 문서감정은 과수연이 맡지 말도록 했었으나 이같은 내부지침이 실제로 잘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명문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선안은 또 감정업무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사안일 경우 감정관을 3∼4명씩 지정,각각 개별감정을 하도록 한 뒤 다시 공동심의를 하도록 했다.
개선안은 이밖에 과수연 연구원의 보수및 연구비를 대폭 올리고 일반직 2급인소장직급을 1급으로 높이는등 전 연구원의 직급을 현재보다 1단계씩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과수연은 경찰,검찰,안기부등 수사기관의 범죄관련 감정만 전담하고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얽힌 민사소송 관련 문서감정은 아예 접수조차 하지말도록 되어 있다.
경찰청의 이같은 방침은 「허위감정 의혹」사건으로 최근 구속된 김형영 전문서분석실장이 지난 80년에도 비슷한 사건과 관련,고소를 당하는 등 물의를 빚어 민사소송관련 문서감정은 과수연이 맡지 말도록 했었으나 이같은 내부지침이 실제로 잘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명문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선안은 또 감정업무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사안일 경우 감정관을 3∼4명씩 지정,각각 개별감정을 하도록 한 뒤 다시 공동심의를 하도록 했다.
개선안은 이밖에 과수연 연구원의 보수및 연구비를 대폭 올리고 일반직 2급인소장직급을 1급으로 높이는등 전 연구원의 직급을 현재보다 1단계씩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1992-03-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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